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총책임자 오 모(47)씨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오씨의 형(51)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등은 지난 5월14일 서울 남대문 S상가와 이태원 N상가 등에 해외 명품 상표를 부착한 위조 제품을 판매하는 등 최근까지 약 6개월 동안 지갑과 가방 등 9000여개를 제조, 이 중 4000여개를 판매해 10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 형제는 여동생과 조카사위 등 일가족과 함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과 동대문구 전농동 등 서울 시내 곳곳에 공장과 창고 등을 분산시켜 가짜 명품을 위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오씨는 약 7년 동안 G브랜드 가방 공장을 운영했지만 인지도가 없어 제품이 판매되지 않아, 일가족과 함께 국내 여성들이 선호하는 C브랜드, L브랜드 등 해외 명품을 위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상가들 이외에도 위조한 제품을 유통시킨 상가나 백화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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