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김강신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변호인과 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 시장에 대한 직접 심문이 이뤄진 뒤 오후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강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검찰이 제출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해 M부동산 개발업자 장 모(43)씨로부터 시흥시 군자동 소재 군자매립지 개발부지에 쇼핑몰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조건으로 건넨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시흥시 모 사찰 주지인 서 모(50)씨로부터 납골당 인·허가 대가로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해 부동산 개발업자와 사찰 주지 등 2명의 공여자로부터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1일 수원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그동안 검찰조사에서 금품의 내용은 대가성이 아닌 개인적으로 차용했을 뿐이라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이 시설관리공단 고위간부 인사 청탁의 대가로 측근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여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수사가 예상된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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