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장, 뇌물수수혐의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5 2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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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인허가등 대가로 사찰 주지등에 1억원 받아 이연수 시흥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지 이틀만인 지난 23일 전격 구속, 수감됐다.
2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김강신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변호인과 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 시장에 대한 직접 심문이 이뤄진 뒤 오후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강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검찰이 제출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해 M부동산 개발업자 장 모(43)씨로부터 시흥시 군자동 소재 군자매립지 개발부지에 쇼핑몰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조건으로 건넨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시흥시 모 사찰 주지인 서 모(50)씨로부터 납골당 인·허가 대가로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해 부동산 개발업자와 사찰 주지 등 2명의 공여자로부터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1일 수원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그동안 검찰조사에서 금품의 내용은 대가성이 아닌 개인적으로 차용했을 뿐이라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이 시설관리공단 고위간부 인사 청탁의 대가로 측근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여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수사가 예상된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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