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는 지난 23일 ‘제13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를 현행 최고 50만~3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고양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통과시켰다.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해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면적별로 구분해 과태료 부과기준(1.5㎡ 이하 30만원, 3.3㎡ 이하 50만원, 6.6㎡ 이하 100만원, 6.6㎡ 이상 최고 300만원까지)에 따라 부과된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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