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최고 30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5 20:28: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도 고양시에서 앞으로 도로상에 무단으로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23일 ‘제13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를 현행 최고 50만~3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고양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통과시켰다.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해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면적별로 구분해 과태료 부과기준(1.5㎡ 이하 30만원, 3.3㎡ 이하 50만원, 6.6㎡ 이하 100만원, 6.6㎡ 이상 최고 300만원까지)에 따라 부과된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