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 흉기찔러 살해 정신분열증 환자 ‘무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5 2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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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는 최근 자신의 친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A씨(35)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검사결과 여러해 전부터 서서히 진행돼 온 만성적인 정신분열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잠재된 폭력성이 폭발적으로 나타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해 정신감정 당시 망상형 정신분열 상태로 부적절한 감정, 종교적색채의 과다대사, 현실과의 유리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92년 국내 국립 명문대학에 입학하고도 학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퇴한 뒤 1996년 독일 유학길에 올랐으나 컴퓨터 게임에 빠져 학위를 따지 못하고 2002년 11월 귀국했다.

A씨는 귀국한 뒤에도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2004년 2월27일께 기분부전장애라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가족의 권유로 종교를 갖게 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듯 했으나 영생이나 환생, 선과 악, 영적세계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환각과 환청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전 11시께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자신의 집 옥상에서 키우던 닭들의 목을 비틀어 죽이다가 이를 말리는 자신의 어머니(64)와 아버지(61)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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