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성폭행 혐의 호텔지배인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5 2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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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인천지검 형사2부는 25일 직장 상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인천 영종도의 한 관광호텔 지배인 배 모(38)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3시께 이 호텔 2층 여직원 숙소에 몰래 들어가 회식을 마치고 잠을 자고 있는 프런트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여직원 숙소의 복도에 설치된 CCTV에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직원 숙소 옆 방으로 들어간 뒤 창문을 통해 여직원 숙소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배씨는 지난달 19일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 수사기관의 증거 거의 확보, 일관성 있는 진술 등 10여가지의 이유를 참작,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하지만 허 검사는 배씨가 영장기각으로 풀려난 뒤에 피해자에게 협박전화를 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일반 시민 7명으로 구성된 구속심사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심사결과를 받아냈다.

허 검사는 ‘구속영장 재청구 취지 및 이유서’를 첨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배씨를 구속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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