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사고로 숨졌을 땐 면허 상속대상 안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5 19: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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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택시기사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사고로 숨진 경우 당사자의 면허는 상속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개인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상태에서 친구의 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해 숨졌다.

A씨의 아내 B씨는 개인택시면허에 대한 상속신고를 했으나 지자체가 “음주사고로 A씨의 면허가 취소됐다”며 상속신고를 수리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판사 김대휘)는 B씨가 “사고로 사망했는데도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장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상속신고를 접수했다 해도 A씨의 경우 개인택시면허의 취소사유가 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상속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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