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p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전년 대비 6.4%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올해 자신의 급여에서 4.77% 내던 건보료를 내년부터는 5.08%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 일인당 건보료는 올해보다 평균 4000원 가량, 지역1세대는 평균 3500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병·의원의 수가는 병원급은 1.5% 인상해 62.2원, 의원급(보건소 등 포함)은 2.3% 인상해 62.1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보장성 강화 조정 결과 식대본인부담은 50%로 조정했으며 6세미만 아동(조산, 신생아 제외) 본인부담은 10%, 장제비폐지 등을 확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 보험 급여비 급증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과 원유가 상승 등 경제 여건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했다”며 “보험료 인상 부담이 최소화되야 한다는 인식 하에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공익대표단은 “정부와 건보공단의 자구 노력을 통해 약 1.2%의 재정을 확보하는 등 건보재정 절감 대책을 마련해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보험료율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보장성 세부 내용을 비롯해 가입자측 요구사항인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방안과 공급자측 요구사항인 환산지수 결정 방식 개선 등을 논의키 위해 12월부터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할 것도 의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결정 내용을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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