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시와 구는 현재 이곳 지역은 지난 2002년 2월, 시가 주민들에게 개발계획 20만㎡를 통보한 뒤 현재 6년이 지나도록 답보상태로 이는 구의 사업구역 확대와 일괄적인 사업추진의 경우 사업지 이해관계인이 다양화와 함께 많아져 사업추진 기간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지역 사업지에 대한 토지불법 거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사업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매매의 경우 관계기관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
허나 시행사들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는 물론 사업주체가 환지방식의 추진이 사업비 및 민원을 최소시켜 상호 이해관계를 줄여 문제점등 근본적인 해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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