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만 놓고 공시지가 결정은 무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2 20: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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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관계법령이 요구한 평가방식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감정결과에 기초해 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부장판사 조용호)는 조 모씨가 “주변 부동산들의 감정 평가 결과만을 가지고 공시지가를 결정·공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시지가 확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 2월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조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중구 일대에 70㎡의 땅을 표준지로 선정하고, 주변 부동산들의 감정결과에 따라 조씨의 땅에 대한 공시지가를 ㎡당 495만원으로 결정·공고했다.

당시 건교부는 2006년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D감정평가법인 등 두 곳에 공시지가 감정을 의뢰했고, D사 등은 상업용 토지로서 지리적·사회적 입지조건, 배후지의 질과 양,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땅의 가치를 평가했다.

D사 등은 그러나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의 표준지 평가방식은 공란으로 처리했고, 건교부는 D사 등의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이에 조씨는 “부동산의 감정결과에 따라 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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