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기수술 40명 ‘부작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2 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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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불법약품 사용… 일부는 피부 썩어

서울 서초경찰서는 안면 윤곽성형 등에 사용하는 성기수술 의료약품을 판매한 신 모(45)씨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의료약품 원액을 중국에서 밀반입한 신씨의 동생과 이를 구입한 뒤 불법 시술한 비뇨기과 의사 신 모(45)씨에 대해서도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료기기 납품업자인 신씨 형제는 안면 성형 등에 사용하는 성형 의료약품 원액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전국 비뇨기과에 판매해 3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비뇨기과 의사 신씨는 원액을 구입한 뒤 불법으로 식염수와 마취제 등을 섞어 시술해 1억여원의 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로부터 시술을 받고난 뒤 피부가 썩는 등 부작용을 호소한 남성들만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중에서 싼 값에 시술이 이뤄지지 곳 대부분이 이러한 불법 약품 원액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신씨 형제의 진술을 토대로 전국 비뇨기과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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