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국정원장 임동원·신건씨에 대해 징역 6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판사 이재홍)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현재 상태에서 증인 심문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재판을 계속 공전시킬 수 도 없다”며 “오늘 신청됐던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모두 취소하고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에 대한 검찰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유무죄의 판단에 있어 증인들의 진술이 필요할 경우 검찰측의 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신건 전 원장은 마지막 변론에서 “모든 책임이 원장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목적에만 집중해 증인들이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불법감청을 인식하면서도 묵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 “검찰이 추가로 증인신문을 신청해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판을 한 차례 재개했었다.
임씨와 신씨는 각각 1999년12월~2001년3월, 2001년3월~2003년4월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감청 부서 8국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상시적으로 불법 감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받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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