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에 따르면 중계무역으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은 22개 업체(한-EFTA 10업체, 한-칠레 8업체, 한-싱가폴 4업체)중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와 같이 기관발급 하는 한-싱가폴 FTA에서는 4개 업체 모두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수출자 자율증명방식을 채택한 한-EFTA는 10개 업체 중 5개 업체, 한-칠레 경우도 4개 업체나 추징조치를 받았다.
특히 한-EFTA FTA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이 송품장 기재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제3국 중계인을 통해 무역거래를 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노르웨이산 수산물(관세율 20%)을 수입하는 A사는 미국 중계인이 작성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한-EFTA 특혜관세율 0%를 적용 받았다가 2000만원 상당 관세를 추징되는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없는 중계인 또는 중계인에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FTA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세관에 추징된 사례가 6개 업체(추징액 1억5000만원)로 가장 많았고 기타 원산지증명서 중복사용 등이 3개 업체(추징액 5000만원)였다.
인천세관은 특히 한-칠레, 한-EFTA, 한-싱가폴, 한-아세안, 한-미 FTA 타결에 이어 한- EU, 멕시코, 캐나다, 인도 등 FTA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수출입 업체가 복잡한 FTA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중계무역의 경우 비록 제3국 중계인들을 통해 수입을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한국과 체약을 맺은 국가 수출자가 우리나라 수입자들에게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
다.
그는 또 “수입자가 FTA 특혜관세 신청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수출자와 무역거래계약시 FTA특혜관세 적용할 때 책임소재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줄이는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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