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업장 77곳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1 19:52: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아파트 건설현장등 비산먼지관리 부실 비산먼지 관리가 부실한 경기도내 사업장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3일까지 3주 간 아파트 건설공사장 등 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466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세륜시설, 방진벽 등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억제조치가 미흡한 사업장 77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과태료 224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17곳은 고발과 함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PQ) 사전심사 평가 자료로 제공, 감점을 받도록 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업, 시멘트 제조 및 가공업, 비료 및 사료제조업 등 10개 사업이다.

사업자는 사업시행 3일 전까지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억제조치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축조공사, 5만㎡ 이상 조경공사 등 특별관리사업장은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