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기상관측장비 납품비리 무더기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1 18: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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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 항공기상대장 구속영장 난류기상관측장비 설치사업 추진 중 부적합한 기상관측장비를 납품하게 한 전 항공기상대장 및 기상청 공무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1일 전 항공기상대장 김 모(62)씨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기상관측장비 납품업자 대표 K(38)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등에관한법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기상청 공무원 성 모(56)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2월께 항공기상대장 집무실에서 특정업체 제품을 납품받도록 하기 위해 항공기상대 정모지원과장 성씨 등 평가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 저층난류관측장비로 부적합한 윈드프로파일러(Wind profiler) 2대(시가 16억5092만원)를 납품토록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WMO(세계기상기구), ICAO(세계민간항공기구) 등에서는 윈드프로파일러를 고도 120m~16km 상공의 풍향, 풍속만 탐지하는 고층기상관측장비로 소개하고 있다”며 “저층에서 발생하는 윈드시어(wind shear) 탐지에는 부적합한 장비”라고 설명했다.

K씨는 지난해 3월20일께 GPS라디오존테 비교관측시험 시 성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낙찰업체로 선정되자 독일 G회사에서 연구 개발 중에 있는 DFM-06모델 5대를 기상대에 납품, 모두 11억4129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K씨는 또 지난 200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기상청 기상레이더 및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사무실에서 기상청 내부 전산망에 접속, 기상청 각 부서에서 생산 발송한 문건 약 6100여건을 불법으로 입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수법으로 2년간 K사가 기상청 외주사업 총 30건 중 25건을 계약했다”며 “계약가액으로는 97%를 독점계약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특정업체가 기상청 공무원에게 기상관측 장비 납품과 관련, 금품을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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