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철거 지연땐 강제철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0 2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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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그린벨트 불법건축물 사찰로 둔갑 모든 개발행위가 규제된 경기 광주시 지역내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일부 토지주가 사찰건립을 목적으로 불법 주거용시설 건축물을 계속 늘리고 있으나 당국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건축주측은 광주시로부터 원상복구지시 또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등의 행정명령을 통보받고도 자진철거는 뒷전으로 ‘배짱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갖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광주시와 관련 주민들에 따르면 검단산 줄기 하단에 위치한 광주시 남종면 이석리 183과수원 부지에 지난 1994년 6월경 모 사찰 토지주측 등이 최초 농산물 창고허가를 받고 불법용도변경을 시작으로 2003년 6월 이곳 출입을 위한 구거흉간 5곳의 무단 설치를 비롯, 같은해 11월 불법 콘테이너식 가건물 2동과 2004년 8월 1056㎡내 부지조성을 위한 무단 형질변경 및 석축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

또한 사찰측은 지난 2004년 12월 시로부터 불법사항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로 1994년 허가를 득한 창고허가까지 취소됐다.

이후에도 사찰측은 지금까지 부지내에 몽골텐트식건물과 샌드위치 연결식판넬 가건물, 화장실 등 모두 170여㎡의 크고 작은 불법건축물 4개동의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

이와 관련, 남종면 이석리 주민 H 모(57)씨 등은 “정식으로 허가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 이곳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시와 면에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의문만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남종면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이곳 사찰에서 불법건축을 자행하고 있어 이제까지 원상복구지시, 고발 또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 부과 후 자진철거가 지연되면 즉시 행정대집행(강제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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