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고 시험지 ‘사전개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0 18: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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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봉인 뜯겨져 문항 추가 유출의혹 수사 확대 경기도 김포외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각 외고에 배포한 시험문제 봉투의 봉인이 미리 뜯겨진 사실을 확인한 것과 관련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각 학교가 문제 유출을 막기 위해 인쇄 직전에 개봉하도록 돼 있는데 봉인이 미리 뜯겨졌다며 시험지 문항 추가 유출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교육청은 20일 “시험문제가 각 외고로 발송된 후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비, 학교 관계자들에게 미리 개봉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시험지 봉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학교에 배부하고 난 뒤, 인쇄 직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입시에 큰 혼란이 야기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특히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특목고나 비평준화지역 고교의 입시 책임자는 교장이며 대리인격인 교감들에게 문제지를 배포, 인수확인서 등을 받아야 하는 데 내용물 점검도 하지 않고 확인서를 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입시 책임자인 교장을 대리해 나온 교감들이 내용 확인 없이 받아 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하고 각서를 쓰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청은 “학교관계자들이 봉인한 시험지를 개봉해 먼저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를 휴대전화나 E-메일을 통해 유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9개 외고 관계자들의 통화내역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교육청은 도내 9개 외고 관계자들로 공동출제위원회를 구성, 언어와 논리, 창의·사고력 등 4개 영역 352문항의 문제를 출제했다.

9개 외고들은 352문항 가운데 각각 60∼80문항을 선정해 학교별 시험지 원본을 만들었으며 경기도 교육청은 USB메모리 파일과 영어듣기평가용 CD를 봉투에 담아 봉인, 시험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낮 12시께 화성 L리조트에 모인 각 외고 교감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은 불합격 처분 대상 학생들에 대한 재시험을 내달 20일 치르기로 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불합격 처분 대상 학부모들은 “합격취소 통보가 오면 학교장 또는 경기도 교육감 등 통보자들을 대상으로 불합격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법정 논란이 예상된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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