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운영자로서 학원의 건전운영과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원 조치하기로 결정한 것.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법당국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목동종로엠학원은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과정에 원장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명백해 수강생 전원이 불합격 처리되는 등 학원의 부정한 운영으로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직권폐원 조치 집행 시기는 재원 중인 선의의 수강생의 학습피해를 최소화하고 처분에 따른 청문 등 법적 행정절차를 거친 내달 7일 이후로 예상된다.
시 교육청은 외고입시 전문학원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 행위, 수강료 과다징수 행위 등 학원운영 전반에 걸쳐 특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학원운영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아울러 세무서통보 및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특히 학교입시 문제 유출 등 유사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직권폐원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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