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악의적으로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에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8명,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88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방세를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상위 100대 체납 건수는 모두 414건에 무려 158억8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들로부터 체납금액을 징수하기 위해 매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압류조치를 취하는 한편 한국여신금융협회로부터 매출 채권자료를 확보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자에 대해 압류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한 뒤 잔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인터넷을 통해 매월 매출 잔액을 조회한 뒤 추심을 통해 체납금을 충당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체납 발생 날짜부터 1년이 경과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해 신용불량자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는 재산이 없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실태를 조사한 뒤 결손 처분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산을 보유하고도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최고액 순으로 체납자를 선별해 재산소유 여부를 파악하고 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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