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장에 금품건넨 前시의원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19 20: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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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수 시흥시장 뇌물수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9일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이 시장에게 건낸 전 시흥시의원 A(56)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시흥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이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시흥시 모 사찰 납골당 인허가와 관련, 수천만원의 금품을 이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사찰 주지 B(50)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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