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현재 유출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업종별로 ㎥당 160∼88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공하수도로 흘려보내면 ㎥당 170원을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용주 의원(한나라당)은 19일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미사용 지하수 등 유출지하수에 부과해야 할 하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세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모 건설업체의 여의도 한 공사장에서 매일 발생하는 2000여톤의 유출지하수가 하수도로 배수되고 있으나, 하수도요금(월 510만원 추정)은 단 한차례도 부과되지 않았다.
또한 양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장에서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최 의원의 지적으로 지난해 11월 3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서울시와 자치구들의 관리부실로 하수도요금을 받지 않아 수십억원의 서울시 수입이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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