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의회에 따르면 배 의원은 15일 시의회 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가정용 수도요금의 경우 월 30톤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기본요금 1080원에 사용요금으로 톤당 320원을 부과하고 있고, 30톤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누진제도를 적용해 톤당 51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다자녀 가구나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경우는, 실제사용량보다 한 단계 낮은 누진구간 요금을 적용해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실제 산자부와 한전은 지난 1월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가구로 사용량이 300∼600kWh인 경우 실제 사용량 구간보다 한 단계 낮은 구간의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인하해 주고 있다.
배의원은 “서울시에서도 본 제도를 도입해 신혼부부들이 수도 요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도 아들 딸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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