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차료 감면조례안 발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18 2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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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호 서울시의원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은 18일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자(65세이상 노인)로서 자가운전을 하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80%를 감면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안을 15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지하철요금, 버스요금 등 대중교통의 요금을 무료로 하면서 자가운전을 하는 어르신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조례안 발의취지를 이 같이 설명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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