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은 18일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자(65세이상 노인)로서 자가운전을 하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80%를 감면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안을 15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지하철요금, 버스요금 등 대중교통의 요금을 무료로 하면서 자가운전을 하는 어르신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조례안 발의취지를 이 같이 설명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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