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조례 공포일인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에 따르면 낚시하다 적발될 경우 50만~70만원을 물어야 하고 낚시와 취사행위가 동시에 걸리면 60만~8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이 커진다.
또 낚시·취사에 야영행위까지 적발되면 7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낚시를 하지 않더라도 취사와 야영을 하면 50만~8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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