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부천시장 무죄 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15 19: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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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으며 부천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로 매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건표 부천시장(62)은 15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자 이 같이 밝히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당한 판결”이라며 반겼다.

아울러 “범죄를 없애려는 검찰의 노력을 인정하며 이는 검찰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서로 반목했던 모든걸 용서하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무죄확정 판결에 대해 부천시 공무원과 시민들도 일제히 “당연한 결과”라며 홍 시장이 시정에 전념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부천시의 한 공무원은 “평소 홍 시장은 청백리 표상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그런 분이 법을 어겼을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안도했다.

시민 김 모(38·부천시 중동)씨는 “깨끗하고 청렴한 홍 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은 홍 시장의 도덕성을 인정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은 부천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홍 시장이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원인 기업인 2명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7000만원을 빌려쓴 뒤 이자를 갚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같은해 9월1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홍 시장은 “돈을 빌리면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아 정치자금을 빌린게 아니라 부정하게 무상 기부받은 것”이라는 검찰의 논리에 맞서 “선거자금으로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썼고 선거뒤 돈을 갚았다”며 무죄를 주장,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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