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돼지축사를 창고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23개 건물주와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개조한 14개 업소에 대해서도 위법여부를 판단해 고발키로 했다.
14일 용인시 교통과와에 따르면 포곡면 유운·신원리 일대의 불법자동차 정비 업소는 무등록을 포함해 모두 28개이며 이 중 정비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정비한 O업소와 제외사항을 초과 정비한 Y, T업소를 용인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포곡면 일대 800여개의 축사에 대해 불법용도변경을 조사하고 있는 처인구청 건축과는 23개의 불법용도변경혐의를 적발했으며 건축물 대장과 대조작업해 조사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시는 또 창고를 불법자동차 공장으로 임대해 줘 논란을 일으킨 용인시 계약직 공무원 K씨에 대해서도 임대계약서를 확보하고 문책을 준비중이다.
용인시청 감사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불법사항에 대해 교통과와 처인구 건축과가 합동으로 일괄 조사해 조치사항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청 교통지도 계장은 “단속중 일부 업소에서 도로이외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분류된 경주용 자동차는 자동차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 됐으나 자동차 관련 법규상 경주용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정비는 3급 이상의 정비 업소에서만 가능하다”며 일부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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