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사 긴장… 총파업 초읽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14 18: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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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타협 없다… 손배청구” 勞 “요구 묵살땐 파업강행”

16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을 앞두고 사측과 노조측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파업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사측은 노조의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간주하고 타협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노조 역시 사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노사 간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질 전망이다.

코레일 이철 사장은 14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파업에 관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지었다.

이 철 사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며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조건 없이 양측이 수용해야 하는 중앙노동위위원회의 직권중재 이후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철도 공공성 강화, 구조조정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는 국가정책과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또 “이번 파업은 불법이기 때문에 노조 측은 물론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며 “파업에 참여한 개개인에게도 징계는 물론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직원들은 소신껏 행동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 코레일은 지난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 법원에 150억원 손해 배상을 청구해 50억원 배상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노조측도 같은 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기는 이르다”며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파업은 중재위의 직권중재기간이 끝나는 16일부터 돌입하기 때문에 불법이라 규정할 수 없다”며 “15일 자정에 중노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철 사장이 발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사측은 교섭할 의사가 없는 것이며 직원들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노조 측은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구조조정 중단, 해고자 복직,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철회 등을 놓고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한편 지난 1일 중노위에서 직권중재를 결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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