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13일 개발예정지 내에 거주하는 원주민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 임대주택 입주와 주거이전비용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자들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구는 우선 타 지역에서 개발예정지 내에 전입신고시 실거주여부 확인을 대폭 강화한다.
또 위장전입을 주도하거나 묵인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조합정관을 작성하고, 세입자 유무에 따라 조합원의 주거이전비의 부담비율을 다르게 하도록 하는 등 위장전입을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실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통장은 실거주 여부 및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확인하고, 건축주는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거이전비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발예정지 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용(4인 기준 1280만원) 및 임대주택이 지급됨에 따라 이를 노린 위장전입자들이 불순한 집단과 조직을 결성하고 사업지연, 집단민원 등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
특히 이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 사업비 부담증가로 원주민 및 실수요자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구 관계자는 “위장전입 방지대책 실시로 주거이전비용 지급을 노린 위장전입이 근절돼 주민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며 “위장전입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켜 줌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한 층 빨라지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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