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종로1, 한나라당) 서울시의원은 13일 “내부순환도로의 방음벽 설치 전후 소음에 크게 차이가 없다”며 “무늬만 방음벽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특히 남 의원은 “야간에는 모든 측정장소가 기준치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음진동규제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의 소음기준치는 주간 68dB, 야간 58dB이다. 현재 내부순환도로 방음벽 설치구간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남 의원은 “2005년~ 2006년까지 내부순환도로에 설치된 방음벽은 총 10곳인데, 방음벽의 설치 이후 주간 소음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은 성북구 돈암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앞, 성북구 돈암동 현대아파트 앞, 성북구 종암2동 SK아파트 앞 등 총 6곳이며, 그나마 야간에는 10곳 모두가 소음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총 10곳의 방음벽 설치구간에서 방음벽 설치 전후 소음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현 방음벽의 실효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성북구 돈암동 현대 아파트 앞 구간의 경우 방음벽 설치 전 소음도가 74.5dB이었는데 방음벽을 설치한 이후 소음도는 73.6dB로 약 0.9dB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방음벽 설치 이후 가장 많은 소음도 차이를 보이는 곳은 성북구 하월곡동 샹그레빌 아파트 앞 구간으로 방음벽 설치 전 73.8dB이었던 것이 설치 후 69.0dB로 약 4.8dB의 소음이 줄어든 것에 그쳤다는 것.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내부순환도로 방음벽 설치구간 10곳의 방음벽 설치 전·후 방음 개선도는 평균 2.59dB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순환도로 방음벽 설치를 위해 서울시가 2005년 한 해 동안 투입한 예산은 총 20억9500만원(북부간선도로의 노원구 월계동 우남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비용 포함)에 이르며, 2006년에도 성북구 종암2동 SK아파트 앞 구간과 서대문구 홍재3동 유원하나 아파트 앞 구간 등 2개 구간 방음벽 설치를 위해 8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남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중앙분리대방음벽과 소음감소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내부순환도로의 방음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 당초 소음감소기를 통해 최소 2.6dB에서 평균 3~4dB까지 소음이 감소될 것이라는 서울시의 주장과는 달리 소음도가 2dB미만으로 감소한 곳이 10곳 중 5곳에 이른다”며 “현재 채택하고 있는 소음감소기의 성능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과 향후 간선도로 소음감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하여 교통소음으로 인해 삶의 불편을 겪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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