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부킹권 비싼값에 불법판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13 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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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행업체 대표·골프장 임원등 10명 적발

수도권 일대 골프장에 금품을 주고 부킹권을 빼내 비회원 등에게 비싼 가격으로 판매해온 부킹대행업체 대표와 금품을 받고 부킹권을 제공한 골프장 임원과 담당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은 12일 부킹권을 불법 유통하고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및 배임수재)로 부킹대행업체 대표 장 모(38)씨, K골프장 이사 진 모(3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 모(36·T골프장 경기과장)씨 등 10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외국으로 달아난 이 모(38)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 4명은 2005년 11월1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장 모(38·L회원권거래소 대표)씨, 이 모(34·N회원권거래소 대표)씨, 손 모(35·S회원권거래소 대표)씨 등에게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K골프장의 주말 부킹권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281차례에 걸쳐 14억6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P골프장 부킹예약팀장인 이모씨(45)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달 9일까지 배 모(39·T회원권거래소 대표)씨에게 용인시 P골프장의 주말 부킹권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48차례에 걸쳐 모두 91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부킹대행업체 대표 장씨 등 7명은 같은 기간 K골프장 이사인 진씨 등 부킹담당자 7명에게 “부킹권을 빼달라”는 청탁과 함께 14억6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봄·가을 주말 부킹권을 주 평균 4회 제공받아 비회원들에게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90만원에 판매해 모두 3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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