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 알선료 50억 ‘꿀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13 18:03: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텔레마케터 통해 학부모 접근… 3명 검거

서울 송파경찰서는 13일 불법 과외를 알선해주고 수십억원의 소개비를 받아 챙긴 박 모(34)씨 등 3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0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강남에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학부모에게 과외교사 수백명을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5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또 박씨와 함께 적발된 추 모(42)씨와 조 모(38)씨도 지난 1년여간 학부모들에게 미등록 과외교사를 소개해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5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 중학교 졸업앨범을 입수해 학생들의 집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텔레마케터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학원강사 알선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미등록 과외강사를 수능전문 강사라고 학부모들에게 소개한 뒤 소개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업체를 통해 불법 과외를 한 미등록 과외강사 394명의 명단을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