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건설교통부 측에 금곡지구 67만㎡(20만3000평) 부지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한데 이어 조만간 건교부의 지구지정이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인천도개공은 건교부의 지구지정과 동시에 택지개발법에 따라 이 일대 전체 부지를 전면 수용한 뒤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도개공이 공영개발방식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 일대가 인천시가지로부터 서북쪽으로 15㎞ 떨어져 있는 요충지인데다 민영개발로 조성될 경우 높은 용적률 적용 등으로 인한 교통난은 물론 합리적인 도시개발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인천도개공은 특히 금곡지구와 인접해 있는 대단위 검단신도시 및 검단공업단지 조성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민간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사업신청을 한 상태라며 공영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곡지구 주민들은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금곡지구 중 군사보호시설을 제외한 47만1900㎡(14만3000평)를 개발키로 합의하고 2/3 이상의 주민동의와 함께 개발계획 면적 70% 이상을 확보하고 서구청에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다.
이 일대 주민들은 특히 환지개발 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한데 이어 주민공람공고와 개발사업에 필요한 문화재지표조사 등 각종 조사를 마무리 지은 상태여서 인천도개공이 수용방식을 통한 공영개발을 추진할 경우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건교부가 조만간 금곡지구에 대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면 곧바로 수용을 통한 공영개발을 실시할 것”이라며 “인천시와도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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