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 약 조제 땐 관리소홀 의사는 약사법 위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12 2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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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대신해 입원환자의 약을 조제했다면, 관리를 소홀히 한 의사가 약사법 위반의 죄를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2일 자신이 데리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약을 조제하도록 방치한 혐의(사기 및 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문 모씨(44)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 요양급여비용 편취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같은 판단에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 당연히 포함돼 있고 이런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입원환자에 대해 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법하다”면서 “이 사건은 간호조무사들이 피고인의 조제행위를 단순 기계적으로 보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약사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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