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배터리를 분리했거나, 고장난 것이라도 반입할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시험장 반입물품에 대해 이같이 공지했다.
‘반입 금지’ 품목은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이며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개인 필기, 감독관 확인 후 휴대가 가능한 것을 제외한 물품은 ‘휴대금지’ 품목이다.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사진이 부착된), 수험표,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심(흑색)이다.
‘수능시계’로 불리는 시각 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도 휴대가 가능하다.
반입금지물품을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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