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로상가세입자대책위원회에 성남 시청사에서 업무방해목적으로 시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지난 9월 성남시가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받아 들였기 때문.
12일 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제4민사부 부장판사 김대성)은 지난 9월 공원로상가세입자대책위원회가 불법적인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장기적으로 시청 민원실앞 인도 및 정문앞 등에서 집회를 개최해 공무수행 방해 및 민원인 등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성남시에서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원로상가세입자대책위원회가)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이용해 큰소리로 떠들거나 장송곡을 틀고 공무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시청사 내에서 시위하는 행위, 청사 및 인도를 점거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천막을 설치하고 주·정차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등 7가지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7가지 행위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위반된 행위 1회당 100만원씩의 벌금이 성남시에 지급된다.
한편 그동안 공원로상가대책위원회는 판교생활대책용지공급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수십차례 시청을 항의방문했으며 지난 9월부터 시청사 현관 및 출입문등을 점거하며 공무수행 방해 및 민원인들의 민원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 연좌시위와 37회에 걸친 장기집회를 하고 있다.
그로 인해 시청주변 주민 및 상인, 학원, 산후조리원 등 정숙을 요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장송곡을 틀거나 소음기준치를 위반한 확성기 등을 틀어 정신·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어 거센 항의를 받고 있음에도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요구만 관철시키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 시측의 설명이다.
/성남=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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