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맞춤행정으로 12년간 끌어오던 구로4동 806번지 일대의 ‘아트빌라’ 2개동(6동, 7동)에 대한 장기 미준공 건물의 사용승인을 이끌어냈다.
11일 구에 따르면 구로4동 일대는 지난 1961~18963년 청계천변의 도심지 정비사업과 흑석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된 이주민들이 정부와 서울시의 이주정책에 따라 1250여동의 소규모 주택을 건립하고 살던 지역이다. 이후 1989년 4월 제정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1991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됐다.
이번에 사용승인이 난 아트빌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 1995년 8개동 113가구의 건축물로 사업이 전개됐다.
그러나 이중 6개동은 사용승인이 이뤄진 반면, 2개동은 건축법 위반으로 12년간 미준공 건물로 존재해왔다.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이유는 건축주와 토지소유자가 같지 않은 점과 건축물 중간에 구유지가 포함돼 있다는 것.
8명의 건축주 중 5명은 사유지 소유자였고 3명은 구유지를 불하받아 대금을 지불하기로 돼 있었지만 대금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토지소유주로 구가 계속 남아있게 된 것이다.
또한 아트빌라 16가구의 재산권 행사가 12년간 불가능한 채 머물러왔고 사전입주에 대한 벌금인 이행강제금도 부과돼 왔다.
구는 일반적 지침이나 법규의 일률적인 적용으로는 사용승인이 이뤄질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전문가들의 자문과 법률 검토에 의해 마침내 해결책을 찾아냈다.
구는 건축주와 토지소유주가 같아야 하는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구유지를 불하받은 건축주들에게 채권을 발행해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되면 채권-채무관계만 형성될 뿐 토지소유권은 건축주들에게 넘어가 기존의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
구 관계자는 “건축물의 중간에 들어있는 구유지는 도로로 편입된 건축주들의 사유지와 교환해 해결했으며, 강제이행금 납부도 사용승인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해줬다”고 설명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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