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와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일대에서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바닷물을 몰래 끌어들여 육지에 인공으로 신종 바다낚시터를 만들어 놓고 불법영법을 한 C 모(52)씨 등 19명을 공유수면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경에 의해 적발된 C씨등은 현행법에는 내수면 바다낚시터 영업 관련법이 없는 것을 알고 육지에서 양식을 하던 어민들이 외국산 어획물의 수입으로 적자를 면치 못해 허가를 반납한 폐업양식장에다 4~5m 높이의 둑을 쌓아 신종사업인 바다낚시터를 만들어 놓고 허가없이 바닷물을 끌어들여 불법영업을 한 혐의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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