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9월3일부터 5일간 이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총 47건(시정 29.주의 18)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 64명에 대한 문책(중징계 2.경징계 5.훈계 57)과 3억5100여 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토록 요구했다.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이천시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운동장으로 지정된 사유지와 시유지를 부당하게 교환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2명)와 경징계(1명)를 요구하고, 이천시를 ‘기관경고’ 조치했다. 또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3만4435㎡의 주택건설 사업을 승인하면서 공동주택 용지 B3블록의 필지를 2필지(1만7184㎡, 1만7251㎡)로 분할, 709가구의 주택건설을 승인한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경징계(3명)와 훈계(4명)을 요구했다.
농지를 테르메덴 온천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사용 허가를 해 준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경징계(1명)과 훈계(2명)을 요구했다.
한편 도는 이천시 종합감사의 경우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와 지방세 등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 각종 행정처분 등 민원처리 실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도는 감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취약업무 및 여론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검토, 감사에 반영하고 반복·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했다.
한편 도는 시·군 종합감사가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각종 시책운용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천시 감사결과 지적 사례들을 타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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