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민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등 400여개 단체로 구성된 ‘2007범국민행동의날조직위원회’가 집회를 강행하겠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경찰이 이를 막을 경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범덕 행정자치부 제 2차관은 8일 각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수 단체의 연합집회에 따른 돌출행위 등으로 사고위험이 상존한다”며 엄중한 대처를 주문했다.
행자부는 각 자치단체에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집회로 사회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지역단위 각급 기관·단체 등이 불법시위에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소속 공무원들이 이 집회에 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 강병규 지방행정본부장은 “집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한 뒤 “집회에 사용되는 차량과 경비 등을 자치단체에서 일절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불법집회를 주관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면 안된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동향파악과 설득을 거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의 지침을 시달했다”고 말했다.
경찰청도 지난 2일 ‘폭력 집회 전력’과 ‘교통 방해’ 등을 이유로 ‘2007 범 국민 행동의 날’에 대한 금지통보를 내리고 원천봉쇄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2007범국민행동의날조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집회를 강행하는 한편,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직위는 “합법적인 집회를 막는 것은 반민주적인 행태라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집회가 교통에 방해된다고 제한한다면 주요 이슈에 대한 도심 대규모 집회는 무조건 금지돼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조직위는 “법을 핑계로 민중의 정치적 의사를 가로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집회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회 금지를 강행한다면 오히려 경찰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노동자, 농민을 포함한 노동자의 요구를 담아 예정대로 시청 앞 2007범국민행동의날 집회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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