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성명서에 따르면 광명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오병환)는 지난달 30일 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의정비 3144만원에서 26%가 증가한 3972만원으로 인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의원들은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21만원 등 모두 월 331만원을 받게 된다.
이같은 의정비는 27개 시·군 가운데 14번째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협의회는 비공개로 진행된 의정비 심의회의에서 심의 위원들은 각자 원하는 만큼의 의정비 액수를 적어내 최고와 최하의 금액을 뺀 나머지 의견을 평균해 의정비를 책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는 시의원의 겸직 가능 조항이 폐지되지 않은 점과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을 훨씬 웃도는 인상요인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광명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인상에 관련 회의록과 책정 근거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광명시의회 의원들은 스스로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의정비를 인하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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