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한 근린공원에서 훈계도중 여신도를 살해했다는 경찰사건을 송치 받은 뒤 범행동기와 사망 장소 등에 의문을 품고 전면 재수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낸 것.
인천지검 형사 제2부(부장검사 박진영, 주임검사 한웅재)는 8일 자신에게 욕을 하고 대항한다는 이유로 여신자를 살해한 사이비 종교교주 김 모(여·53)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씨와 짜고 여동생이자 딸을 살해한 내연남 임 모(39)씨와 임씨의 어머니 정 모(62)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김씨에게 검찰수사에 대비한 각본을 짜주는 등 판검사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브로커부부 정 모(58)씨와 전 모(여·49)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5일께 김씨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던 오빠 임씨(39)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말하는 한편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임 모(37·여)씨의 어머니 정씨에게 임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한 뒤 내연남과 함께 흉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정씨 부부는 이 사건이 보도되지 않도록 기자들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1100만원을, 검찰, 법원에 청탁해 어머니 정씨의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은 한편 정씨에게 교주 김씨가 상해치사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것처럼 진술케하고 피해자 임씨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흉기를 없애도록 증거 인멸한 혐의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교주 지시에 따라 오빠와 어머니가 친여동생이자 딸을 무참히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교주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정도로 사이비종교가 인간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마음을 조정하는 등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김씨의 사이비종교는 현재 30여명에 이르는 신자를 가진 신흥종교이며 이들은 아직 정교한 교리는 없으나 사월초파일에 절에 가고 크리스마스 때에는 교회나 성당에 가는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는 종교”라고 덧붙였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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