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아동의 성을 소재로 삼은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미국 법원으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미국인 영어 강사 L씨(55)를 본국으로 강제추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회화지도 강사 자격으로 입국한 L씨의 전과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현재 국내 외국어 학원을 상대로 학위를 위조했거나 마약 또는 성 범죄 전과가 있는 원어민 강사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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