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학생들의 보상신청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유영근 도의원(한·김포1)이 7일 열린 제22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지난해 15건, 올해 3건 등 최근 2년간 모두 18건의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
발병인원은 지난해 1132명, 올해 170명 등 총 1302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중 의료비 등을 보상받은 경우는 단 14%인 186명에 불과하고 무려 1116명은 정신적 보상을 받기는 커녕 의료비조차 본인 부담으로 해결했다.
보상액수도 지난해 용인 H고등학교 119만원(발병인원 116명), 용인 B고등학교 26만2000원(262명) 등 소액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증상이 미비하고 보상신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식중독 보상은 발병학생이 진료내역 등을 직접 학교에 제출,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면서 “보상받지 못한 학생들 대부분은 증상이 경미해 소액의 약을 복용하거나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식중독에 걸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인 고통, 수업 불참에 따른 고통, 물질적인 고통 등이 심각하다”며 “어린 학생들이 신청하지 않는다고 보상하지 않는 것은 교육당국의 직무
유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 보상이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도 시정해야 한다”며 “학교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발병 이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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