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7일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6개 건설사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4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 건설 공사 입찰에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1개 공구씩 나눠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부당 공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회사는 입찰 공고 6개월 전부터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시로 회의를 개최했으며, 분할된 개별 공구 내에서도 다른 업체를 ‘들러리’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초 701공구는 대림산업과 GS건설이, 702공구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703공구는 대우건설과 SK건설이 상호 경합을 벌었으나 6개 회사의 담합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삼성물산은 704공구, GS건설은 705공구, SK건설은 706공구로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건설사는 각 공구별로 1∼2개 유찰 방지용 ‘들러리’업체들을 세우고 사실상 낙찰 가능성이 없는 원안 설계로 입찰에 참여하게 한 뒤 입찰일 직전에 입찰 금액을 조정하는 수법을 썼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 삼성물산, SK건설은 각각 들러리 업체와 100∼120억원 상당의 다른 관급공사 참여 지분권을 보장해 준다는 약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들러리를 서 준 업체들에 대해서는 답합 가담 정도가 가볍고 6대 메이저 건설사가 독식하는 현실을 감안해 기소 처리하지 않았다.
이 밖에 이들 회사는 입찰에 참가하면서 독자적으로 입찰 추진 중인 업체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기소된 업체들은 턴키.대안 공사 부문 1∼6위의 소위 ‘빅6’업체로서 국내 시장 점유율의 약 80%를 차지하는 만큼 담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대형 건설업체의 비자금 조성, 심사 비리, 입찰 관련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