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인수공통전염병 감염예방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결핵병·브루셀라병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7-15호)에 의거 착유농가에서 사육하는 젖소를 대상으로 우결핵병을 검진한 결과 강화군 불은면 소재 한 목장의 젖소 4두에서 결핵병 양성반응을 보였다.
발생농장 젖소 전 두수에 대해 강화군은 즉시 재검진기간(60~90일) 때까지 이동제한 명령을 조치했 결핵병 이환축 4두에 대하여는 7일 보건환경연구원이 강제폐기 후 소각할 예정이며, 강제 폐기한 소에 대하여는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농림부고시)’에 의거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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