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알선책 12명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07 19: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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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혼인신고를 해준 위장결혼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남동경찰서 외사계는 7일 파키스탄인 라파모(37)씨로 부터 500만원을 받고 위장결혼을 한 이 모(42)를 공전자부실기재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97년 단기상용비자로 입국한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해 오던 라파모씨는 합법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이씨와 위장결혼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또 송도신도시 건설현장을 무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접근,내국인들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해온 브로커 이 모(41·남)씨 등 1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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