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외사계는 7일 파키스탄인 라파모(37)씨로 부터 500만원을 받고 위장결혼을 한 이 모(42)를 공전자부실기재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97년 단기상용비자로 입국한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해 오던 라파모씨는 합법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이씨와 위장결혼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또 송도신도시 건설현장을 무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접근,내국인들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해온 브로커 이 모(41·남)씨 등 1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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