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와 홈플러스, 이마트 등 경기지역 대형쇼핑센터와 복합영화상영관 30여곳이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고 영업을 하다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도내 154개 대형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 특별 단속을 벌여 소방안전법규를 위반한 34곳(22%)을 적발하고 과태료(200만원 이하) 등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결과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 28곳과 복합상영관 6곳이 피난통로를 막고 영업을 하는 등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드러냈다.
위반 유형별로는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33건 ▲방화문 도어체크 불량 및 말발굽설치 9건 ▲비상구 폐쇄 및 통행제한 3건 ▲방화셔터 작동 불량 및 장애 3건 ▲피난계단 가연성 마감재 사용 2건 ▲옥내소화전 앞 물건적치 1건 ▲주차장 용도변경 1건 ▲유도등 미점등 1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뉴코아동수원아울렛점은 9층 복도에 상품을 다량 적치하고 방송실 앞 비상구에도 장애물을 쌓아두었다가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수원시 신세계 이마트수원점도 2층 S커피전문점 앞 출구 방화문 자동닫힘기능이 불량해 조치를 통보받았다.
또 김포시 삼성홈플러스는 2층 방화셔터 인근에 아이스크림가판대 등을 설치하고 배짱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성남 분당의 농협성남유통센터는 비상구 앞 물건적치와 피난구 유도등 미비, 방화셔터 비상구 앞 물건적치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밖에 ▲이천농협하나로마트와 ▲홈에버안산점 ▲용인 롯데마트 ▲시흥 이마트와 GS마트 ▲안양 NC백화점 ▲의정부 태흥시네마 의정부극장 등도 소방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받았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이들 업체를 특별 관리하고 3회 이상 적발되면 영업장 폐쇄조치까지 하는 등 3진 아웃제도를 도입,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판매시설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수백명의 인파가 몰리는 대형 판매시설과 복합상영관은 언제든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축물 구조에 익숙치 않은 이용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불법행위를 단속해 나갈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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