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6일 숨진 이 모씨의 장남(47)이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이씨의 유언장을 근거로한 상속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말로써 유언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 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일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이 모씨가 2004년 9월 숨을 거두자 형제들간에는 유산을 놓고 다툼이 일었다. 장남 이씨는 아버지가 숨지기 8개월 전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작성한 유언장을 근거로 형제들에게 유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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