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중에 자동차 엔진을 꺼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06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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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일부터 단속… 걸리면 과태료 최고 200만원 경기도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주유 중 엔진정지 이행 실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내 주유취급소 2650곳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특별단속에서 적발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도는 단속기간 전 1주일을 사전안내 기간으로 정하고 주유취급소 관계자 등에 대해 홍보 서한문 등을 발송하는 등 사전 홍보할 계획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주유 중 엔진정지의 생활화와 도민들의 화재예방의식을 높이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면서 “소방안전의 확보를 위해 차량별 소화기 비치 홍보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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