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터무니 없다” 반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06 20:23: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시 교육위원 의정비 13.8% 인상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율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 의정비를 인상키로 해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6일 인천시 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08년 교육위원 의정비를 2007년 의정비 4110만원에서 13.8%(567만9600원)가 인상된 4677만960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의정심의위는 의정비 결정기준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인천지역 물가상승률, 재정력 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인상율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인천지역 학부모들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광역 및 기초의회가 줄줄이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연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규탄시위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교육위의 의정비 인상도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위원들의 의정비 인상은 특별히 연봉을 올릴만한 사유가 없을뿐더러 가뜩이나 지방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교육위의 연중 회기는 지방의회의 절반에 불과한 60일인 점을 감안할 때 의정비 13.8% 인상율은 터무니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방공무원의 임금 인상률(5.4%)과 소비자물가 인상률(평균 약 3%)을 반영했다고 해도 교육위의 연봉 인상률은 터무니 없이 높으며 이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유급제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지역 교육단체 관계자들은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인천시 교육위원들의 활동이 교육현장에서 학부모들의 욕구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학부모 및 학생들은 교육위가 어떤 기관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인천시 교육위의 의정비 인상은 터무니 없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