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6월 서울 종로의 피해자 A씨 사무실에서 시가 20억원 상당의 박수근 작품 ‘풍경 12호’와 시가 10억원 상당의 이중섭 작품 ‘황소 4호’를 주면 각각 나까마(미술품 중개상인을 일컫는 일본식 속어) 시세로 각각 17억원, 6억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한 뒤 작품 2점을 가로챈 혐의다.
신씨는 지난 7월에도 서울 종로의 피해자 B씨의 사무실에서 시가 10억원 상당의 중국 한나라 시대 금동여인좌상 1쌍을 주면 나까마 시세로 7억원을 지급하고 판매대금도 함께 주겠다고 속인 뒤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또 가로챈 금동여인좌상 2점이 진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 고고학계 원로 황수영 박사의 명의로 ‘금동여인좌상은 백제의 왕이 사망하자 중국에서 화사한 유물로 사려되며 금액은 기백억 정도로 평가된다’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신씨가 빼돌린 작품 가운데 일부는 ‘위작’인 것으로 판명났다.
신씨로부터 이중섭, 박수근 화백의 그림 두 점을 7억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2억4000만원은 C씨는 작품 감정 결과 ‘위작’으로 판명나자 신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씨와의 작품매매 계약 부분은 안산지청에서 이송받아 조사 중”이라며 “신씨가 빼돌린 금동여인좌상 1쌍의 위작 여부도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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